신축빌라 전용면적과 분양면적 |
내 집 마련을 위해 몇가지 용어들에 대해 알아본 뒤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듣게 되면 모르는 용어들로 인해 당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측정하는 방법은 벽심법과 내법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벽심법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계산하고,
내법은 전용부분 벽의 내부에 둘러싸인 선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벽심법을 이용합니다.
분양면적
아파트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인 전용면적(베란다 면적 제외)에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등 공용면적을 더한 것입다.
이에 따라 분양면적은 전용면적보다 20~25% 정도 넓습니다.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는 분양면적으로 33평 안팎이 됩니다.
분양면적은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택관련 자료나 정책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민간업체들이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일 뿐입니다.
청약저축이나 부금, 예금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크기나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등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주택자금 신청에도 전용면적 기준이 활용됩니다.
공공업무를 볼 때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기억해두는 게 바람직합니다.